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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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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