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종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의 정책추진방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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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종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의 정책추진방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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