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법령상 뜻

6.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광역교통시설(이하 "광역교통시설"이라 한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차.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표 출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광역교통시설(이하 "광역교통시설"이라 한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차.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