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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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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토지등소유자의 법령상 뜻

7. "토지등소유자"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와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토지등소유자"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와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1.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