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노후복지업무 근로자"란 재가보훈실무관, 사회복지사 등 노후복지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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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후복지업무 근로자"란 재가보훈실무관, 사회복지사 등 노후복지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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