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노후복지서비스"란 재가보훈실무관 등이 방문하여 가사활동ㆍ건강관리 지원 등을 제공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지원’을 말한다.2. "재가보훈실무관"이란 독거 상태에 있거나 치매ㆍ중풍 기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사활동ㆍ건강관리 지원 등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를 말한다.3. "사회복지사"란 보훈재가복지대상자별 서비스계획을 작성하고, 동 계획에 따른 재가보훈실무관의 배치ㆍ관리 및 지원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를 말한다.4. "노후복지업무 근로자"란 재가보훈실무관, 사회복지사 등 노후복지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를 말한다.5. "노후복지자금"이란 노후복지서비스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이하 "보훈(지)청"이라 한다.)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국가보훈부로부터 수탁 받아 시행하는 기관(이하 "서비스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의 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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