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재가보훈실무관"이란 독거 상태에 있거나 치매·중풍 기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사활동·건강관리 지원 등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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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가보훈실무관"이란 독거 상태에 있거나 치매·중풍 기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사활동·건강관리 지원 등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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