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노후복지자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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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노후복지자금의 법령상 뜻

5. "노후복지자금"이란 노후복지서비스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이하 "보훈(지)청"이라 한다.)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국가보훈부로부터 수탁 받아 시행하는 기관(이하 "서비스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의 자금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노후복지자금"이란 노후복지서비스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이하 "보훈(지)청"이라 한다.)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국가보훈부로부터 수탁 받아 시행하는 기관(이하 "서비스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의 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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