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3. "농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가공품: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 나. 수산가공품: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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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가공품: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 나. 수산가공품: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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