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유해물질이란? — 법령상 정의

유해물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유해물질의 법령상 뜻

1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유해물질"이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농약, 중금속 등 농산물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8. "유해물질"이라함은 인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학적인 물질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