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의2. "농약활용기자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약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농작물 병해충의 방제 및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이용하는 자재 나. 살균·살충·제초·생장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 발생하는 기구 또는 장치
농약활용기자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의2. "농약활용기자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약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농작물 병해충의 방제 및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이용하는 자재 나. 살균·살충·제초·생장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 발생하는 기구 또는 장치
대표 출처: 농약관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