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품목"이란 개별 유효성분의 비율과 제제(製劑) 형태가 같은 농약의 종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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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목"이란 개별 유효성분의 비율과 제제(製劑) 형태가 같은 농약의 종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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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목"이란 개별 유효성분의 비율과 제제(製劑) 형태가 같은 농약의 종류를 말한다.
4. "품목"이란 법 제6조에 따른 물품식별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의 이름을 말한다.
13. "품목"이란 건축자재를 구분하는데 있어 그 구성 제품의 종류에 따라 유사한 재료 성분 및 형태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13. "품목"이란 부속품, 조립품, 기기, 장비, 자재, 조립규격품, 부품, 구조물, 계통 또는 단위기기 등의 총칭이다.14. "품질감독"이란 품목이나 업무가 해당 요건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시 및 관찰행위를 말한다.
1. "품목"이란 별표 1에 따라 지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를 말한다.2. "제품명"이란 다른 제품과의 구별을 위하여 각각의 제품에 부여하는 고유의 명칭을 말한다.3.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4. "일상적인 생활공간"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상적으로 활동 또는 근무하며 살아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공장의 생산 공간 또는 자동차정비소의 정비 공간 등 통상적으로 작업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않는 작업공간은 해당되지 아니 한다.5. "확인받으려는 자"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조자는 다음 각 목의 자에게만 한정된다.가. 제품의 기획·설계 및 원·부자재 관리, 소비자 피해 책임 등 제품의 설계부터 제조, 판매, 보상 등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는 자 또는 위탁 제조하여 자기 상표를 부착하는 자. 단, 수탁자는 제조자에 해당되지 않음나. 제품의 설계부터 개발, 제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맡고, 그 제품에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는 자6.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 어렵지는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한다.7. "파생제품"이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과 비교하여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을 대표제품이라 명칭하며, 파생제품의 제품명은 대표제품의 제품명과 동일할 수 없다.8. "표시면"이란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글자, 그림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면을 말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제품 용기의 바닥, 손잡이 등 연결부위 및 용기의 위·아래·옆면 부분의 오목하거나 볼록한 표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9. "포인트"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활자의 기준 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를 말한다.10. "가습기"란 기화식·가열식 등 그 방식이나 공기청정·제습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기 중에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을 말한다.
20. "품목(Article)"이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또는 장비품·부품 등을 말한다.
4. "품목"이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8호의 물량내역서에서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세부공종을 말한다.
"품목"이라 함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물품분류번호 및 세부품명번호로 구분한다. 다만, 물품분류번호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른다.5. 단체에 배정되는"물량"이라 함은 물품 배정에 해당하는"금액"을 말하며, 일부 품목의 경우 단가계약에 따라 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6. "직접생산"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한 직접생산 정의 및 직접생산 확인 항목으로 규정된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이하 "직접생산시설"이라 한다)의 내용에 따라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6. "품목"이란 물품목록법 제6조에 따른 물품식별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의 이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