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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농약의 법령상 뜻
1. "농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 나.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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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농약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농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 나.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