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3.3.23>
1."농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ㆍ살충제ㆍ제초제
나.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다.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
1의2. "천연식물보호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가.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有效成分)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나.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2."품목"이란 개별 유효성분의 비율과 제제(製劑) 형태가 같은 농약의 종류를 말한다.
3."원제(原劑)"란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을 말한다.
3의2. "농약활용기자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농약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농작물 병해충의 방제 및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이용하는 자재
나.살균ㆍ살충ㆍ제초ㆍ생장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 발생하는 기구 또는 장치
4."제조업"이란 국내에서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를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는 업(業)을 말한다.
5."원제업(原劑業)"이란 국내에서 원제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6."수입업"이란 농약등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7."판매업"이란 제조업 및 수입업 외의 농약등을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방제업(防除業)"이란 농약을 사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업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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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 함께 인용먹는물관리법 제3조정의
- 조문 인용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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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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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충청북도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인지를 따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 개별 행위마다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지를 따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등 - 원재료에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재의 범위에 다른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제품을 그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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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등 원재료에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재의 범위에 다른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제품을 그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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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 호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ㆍ비치 및 교육 등의 의무 규정을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게시·비치 및 교육 등의 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등 위헌확인
합성수지 재질 도시락 용기 사용을 금지한 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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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과 산출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자원재활용법 조항은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으로 봤다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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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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