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농업관련대학"이라 함은 국내에 설치된 정규대학 중 농과대학, 축산대학 또는 이와 관련된 학과가 속한 단과대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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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관련대학"이라 함은 국내에 설치된 정규대학 중 농과대학, 축산대학 또는 이와 관련된 학과가 속한 단과대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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