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농업관련대학이란? — 법령상 정의

농업관련대학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농업관련대학의 법령상 뜻

4. "농업관련대학"이라 함은 국내에 설치된 정규대학 중 농과대학, 축산대학 또는 이와 관련된 학과가 속한 단과대학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농업관련대학"이라 함은 국내에 설치된 정규대학 중 농과대학, 축산대학 또는 이와 관련된 학과가 속한 단과대학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