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라 함은 생산을 기본으로 하면서 생산기술개발, 가공, 유통, 상품화 등 해당 분야 최고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장인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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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라 함은 생산을 기본으로 하면서 생산기술개발, 가공, 유통, 상품화 등 해당 분야 최고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장인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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