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이란 농업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시설로부터 용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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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이란 농업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시설로부터 용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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