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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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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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1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5.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