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해외농업개발"이란 국외에서 농·축산물을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조에 따른 방법으로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따른 사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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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외농업개발"이란 국외에서 농·축산물을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조에 따른 방법으로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따른 사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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