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이라 함은 시·도지사가 위임받아 관리하는 다음 재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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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이라 함은 시·도지사가 위임받아 관리하는 다음 재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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