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이하 "1차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1. 조문 원문
①"직접 관리재산"이라 함은 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재산과 1차 소속기관의 장이 취득하였거나 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
②"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이라 함은 시·도지사가 위임받아 관리하는 다음 재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1.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사실상 이용하고 있거나, 토지형상 등으로 미루어 종래에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이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국유재산2. 무주부동산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되지 않은 재산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장관(또는 1차 소속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이 권리보전한 재산3.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사용하다가 관리전환·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일반재산4.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사용하다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청이 장관으로 하여금 관리·처분하도록 지정한 일반재산5.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10조(법률제9758호 ‘09.6.9)에 따라 개간권자에게 매각할 일반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6. 기타 장관이 관리하도록 지정한 재산
③"종자생산용 국유재산"이라 함은 국립종자원장이 위임받아 관리하는 국유재산 중에서 전, 답 등 원종 및 원종생산에 이용되는 국유재산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농업기술원장이 다시 위임받아 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
④"재산관리관"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규정」제9조 제2항의 "국유재산관리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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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이하 "1차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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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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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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