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종자생산용 국유재산이란? — 법령상 정의

종자생산용 국유재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종자생산용 국유재산의 법령상 뜻

"종자생산용 국유재산"이라 함은 국립종자원장이 위임받아 관리하는 국유재산 중에서 전, 답 등 원종 및 원종생산에 이용되는 국유재산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농업기술원장이 다시 위임받아 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종자생산용 국유재산"이라 함은 국립종자원장이 위임받아 관리하는 국유재산 중에서 전, 답 등 원종 및 원종생산에 이용되는 국유재산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농업기술원장이 다시 위임받아 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