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종자생산용 국유재산"이라 함은 국립종자원장이 위임받아 관리하는 국유재산 중에서 전, 답 등 원종 및 원종생산에 이용되는 국유재산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농업기술원장이 다시 위임받아 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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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생산용 국유재산"이라 함은 국립종자원장이 위임받아 관리하는 국유재산 중에서 전, 답 등 원종 및 원종생산에 이용되는 국유재산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농업기술원장이 다시 위임받아 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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