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직접 관리재산"이라 함은 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재산과 1차 소속기관의 장이 취득하였거나 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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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관리재산"이라 함은 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재산과 1차 소속기관의 장이 취득하였거나 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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