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라 함은「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하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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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라 함은「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하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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