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자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료 제출자"라 함은 조사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서면, 전자적 파일, 음성 녹음, 기타의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를 말한다.2. "영업비밀"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3. "자진신고 자료"라 함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와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4.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라 함은「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하는 자료를 말한다.5. "열람업무 담당자"라 함은 자료열람 관련 업무 담당을 위해 심판관리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판관리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6. "제한적 자료열람"이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열람의 주체,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하여 제한된 상태에서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7. "주심위원 등"이라 함은 전원회의 주심위원 및 소회의 의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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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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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