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열람업무 담당자"라 함은 자료열람 관련 업무 담당을 위해 심판관리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판관리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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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열람업무 담당자"라 함은 자료열람 관련 업무 담당을 위해 심판관리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판관리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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