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제한적 자료열람"이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열람의 주체,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하여 제한된 상태에서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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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한적 자료열람"이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열람의 주체,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하여 제한된 상태에서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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