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자료 제출자"라 함은 조사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서면, 전자적 파일, 음성 녹음, 기타의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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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 제출자"라 함은 조사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서면, 전자적 파일, 음성 녹음, 기타의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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