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다목적체육관"이라 함은 국립공주병원내에 실내체육관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체육관 시설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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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목적체육관"이라 함은 국립공주병원내에 실내체육관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체육관 시설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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