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인조잔디구장)(이하 "체육관", "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다목적체육관"이라 함은 국립공주병원내에 실내체육관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체육관 시설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일체를 말한다.2. "운동장"이라 함은 국립공주병원내에 인조잔디구장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운동장 시설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일체를 말한다.3. "사용"이라 함은 제1조의 시설물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거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여 게시, 관람, 기타 행위를 말한다.4. "체육행사"라 함은 공인기록,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와 체육관련 활동을 말한다.5. "체육외 행사"라 함은 제4항의 체육행사 이외의 문화행사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6.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7.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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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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