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사용"이라 함은 제1조의 시설물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거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여 게시, 관람, 기타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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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이라 함은 제1조의 시설물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거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여 게시, 관람, 기타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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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이라 함은 제1조의 시설물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거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여 게시, 관람, 기타 행위를 말한다.
"사용"이라 함은 운동장의 시설물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이란 새로운 제품 또는 물질을 만들기 위하여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원재료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