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다수인 관련 민원"이란 5세대 이상 공동의 이해관계에 대한 사항을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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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수인 관련 민원"이란 5세대 이상 공동의 이해관계에 대한 사항을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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