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반복 민원"이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반복 민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반복 민원"이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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