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장기 미해결 민원"이란 현행 법령상, 예산상,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처리기간(연장기간 포함) 내 처리할 수 없는 민원으로서 민원 관련 부서의 장이 지정한 민원을 말한다.
장기 미해결 민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장기 미해결 민원"이란 현행 법령상, 예산상,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처리기간(연장기간 포함) 내 처리할 수 없는 민원으로서 민원 관련 부서의 장이 지정한 민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예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장기 미해결 민원"이란 현행 법령상, 예산상,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처리기간(연장기간 포함) 내 처리할 수 없는 민원으로서 민원 관련 부서의 장이 지정한 민원을 말한다.
4. "장기 미해결 민원"이란 현행 법령상, 예산상,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처리기간(연장기간 포함) 내 처리할 수 없는 민원으로서 민원 관련 부서의 장이 지정한 민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