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2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2조36. "다이오드 안전배리어(diode safety barrier)"란 퓨즈, 저항기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하여 보호되는 분로다이오드 또는 여러 개가 연결된 다이오드(제너다이오드 포함) 등으로 구성된 조립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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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이오드 안전배리어(diode safety barrier)"란 퓨즈, 저항기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하여 보호되는 분로다이오드 또는 여러 개가 연결된 다이오드(제너다이오드 포함) 등으로 구성된 조립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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