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2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2조1. "본질안전회로(intrinsically safe circuit)"란 정상작동 및 고장상태에서 발생한 불꽃이나 고온부분이 해당 폭발성가스분위기에 점화를 발생시킬 수 없는 회로(이하 "본안회로"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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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질안전회로(intrinsically safe circuit)"란 정상작동 및 고장상태에서 발생한 불꽃이나 고온부분이 해당 폭발성가스분위기에 점화를 발생시킬 수 없는 회로(이하 "본안회로"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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