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2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2조3. "본안기기(intrinsically safe apparatus)"란 내부의 모든 회로가 본질적으로 안전한 전기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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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안기기(intrinsically safe apparatus)"란 내부의 모든 회로가 본질적으로 안전한 전기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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