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2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2조4. "본안관련기기(associated apparatus)"란 본안회로와 비본안회로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비본안회로가 본안회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제작된 전기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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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안관련기기(associated apparatus)"란 본안회로와 비본안회로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비본안회로가 본안회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제작된 전기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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