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무고장 부품 또는 부품조립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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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무고장 부품 또는 부품조립체의 법령상 뜻

9. "무고장 부품 또는 부품조립체(infallible component or infallible assembly of components)"란 이 관에서 정하는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부품 또는 부품의 조립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2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2조
9. "무고장 부품 또는 부품조립체(infallible component or infallible assembly of components)"란 이 관에서 정하는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부품 또는 부품의 조립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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