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2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2조9. "무고장 부품 또는 부품조립체(infallible component or infallible assembly of components)"란 이 관에서 정하는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부품 또는 부품의 조립체를 말한다.
무고장 부품 또는 부품조립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무고장 부품 또는 부품조립체(infallible component or infallible assembly of components)"란 이 관에서 정하는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부품 또는 부품의 조립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