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제1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조8. "단권변압기 급전방식"이라 함은 단권변압기를 설치하고 그 변압기의 1단을 전차선에, 다른 1단은 급전선에 그리고 그 변압기의 중성점은 궤도에 접속하여 급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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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권변압기 급전방식"이라 함은 단권변압기를 설치하고 그 변압기의 1단을 전차선에, 다른 1단은 급전선에 그리고 그 변압기의 중성점은 궤도에 접속하여 급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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