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제1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조9. "전기통신회선의 평형도" 라 함은 전기통신회선의 중성점과 대지와의 사이에서 발생되는 전압과 이로 인한 전기통신회선의 단자간에 발생되는 전압의 대수(로가리듬)비율을 말하며 그 단위는 데시벨(dB)로 한다.10. "타궤도"라 함은 유도원이 되는 시설과 유도를 받는 시설에 인접하여 병행하는 급전계통을 달리하는 전철궤도를 말한다.
전기통신회선의 평형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전기통신회선의 평형도" 라 함은 전기통신회선의 중성점과 대지와의 사이에서 발생되는 전압과 이로 인한 전기통신회선의 단자간에 발생되는 전압의 대수(로가리듬)비율을 말하며 그 단위는 데시벨(dB)로 한다.10. "타궤도"라 함은 유도원이 되는 시설과 유도를 받는 시설에 인접하여 병행하는 급전계통을 달리하는 전철궤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