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제1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조3. "특고압배전선"이라 함은 22.9kV의 공통중성선다중접지방식의 가공배전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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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고압배전선"이라 함은 22.9kV의 공통중성선다중접지방식의 가공배전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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