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제1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조5. "대지귀로 전류"라 함은 전력선의 지락 지점으로부터 대지를 통하여 발전소 또는 변전소로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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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지귀로 전류"라 함은 전력선의 지락 지점으로부터 대지를 통하여 발전소 또는 변전소로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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