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제1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07-02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전력선"이라 함은 기유도원이 되는 접지방식의 송·배전선(가공 및 지중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2. "가공송전선"이라 함은 154㎸ 이상의 직접접지계의 고안정송전선을 말한다.3. "특고압배전선"이라 함은 22.9㎸의 공통중성선다중접지방식의 가공배전선을 말한다.4. "기유도전류"라 함은 유도원이 되는 전류를 말한다.5. "대지귀로 전류"라 함은 전력선의 지락 지점으로부터 대지를 통하여 발전소 또는 변전소로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6. "전철시설"이라 함은 전기기관차 또는 전동차의 운행을 위한 전기철도에서 변전설비·전차선로와 이에 부속되는 설비를 총괄한 것을 말한다.7. "흡상변압기 급전방식"이라 함은 궤도를 귀로로 하는 전류를 부급전선에 흡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간마다 변압기(이하 "흡상변압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중간지점에서 궤도와 부급전선을 접속하는 전선(이하 "흡상선"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급전방식을 말한다.8. "단권변압기 급전방식"이라 함은 단권변압기를 설치하고 그 변압기의 1단을 전차선에, 다른 1단은 급전선에 그리고 그 변압기의 중성점은 궤도에 접속하여 급전하는 방식을 말한다.9. "전기통신회선의 평형도" 라 함은 전기통신회선의 중성점과 대지와의 사이에서 발생되는 전압과 이로 인한 전기통신회선의 단자간에 발생되는 전압의 대수(로가리듬)비율을 말하며 그 단위는 데시벨(dB)로 한다.10. "타궤도"라 함은 유도원이 되는 시설과 유도를 받는 시설에 인접하여 병행하는 급전계통을 달리하는 전철궤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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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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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02 시행된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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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