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단체대출"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시민단체, 기업체 등의 단체가 인권 관련 활동을 목적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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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체대출"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시민단체, 기업체 등의 단체가 인권 관련 활동을 목적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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