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외부이용자의 인권도서관과 분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 및 소장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열람ㆍ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2.>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자"라 함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6. 1.>2. "열람"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도서관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 6. 22.>3. "자료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이용 및 대출 등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가입한 이용자를 말한다.<개정 2017. 6. 1.>4. "단체대출"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시민단체, 기업체 등의 단체가 인권 관련 활동을 목적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5. "대출자료"라 함은 회원 또는 단체대출 기관이 관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반출하는 도서관 소장자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외부이용자의 인권도서관과 분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 및 소장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열람ㆍ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