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열람이란? — 법령상 정의

열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4개 법령24건 정의

열람의 법령상 뜻

8. "열람"이라 함은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8. "열람"이라 함은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열람"이란 국가기록원이 기록물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기록물 원본 또는 사본의 정보를 시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8. "열람"이라 함은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열람"이란 조사·연구 등의 목적을 가진 자가 소장품 및 수탁품(이하 "소장품등"이라 한다)을 직접 대면하여 조사·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0. "열람"이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열람"이란 보관된 비밀문건을 비밀취급자가 근무시간 중에 비밀 보관소에서 보는 것을 말한다.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9. "열람"이란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의2조
5. "열람"이란 비밀을 대출 또는 반출함이 없이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열람"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도서관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열람"이란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열람"이란 비밀 또는 대외비를 대출 또는 반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열람"이란 유물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
1. "열람"이라 함은 비밀 또는 대외비와 업무상 관계가 있는 자가 보는 것을 말한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7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17조
"열람"이라 함은 소장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3. "열람"이란 조사·연구 등의 목적을 가진 자가 소장품을 직접 보는 것을 말한다.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31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1조
"열람"이라 함은 소장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4. "열람"이란 박물관 소장자료와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7. "열람"이라 함은 자료를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함을 말한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열람"이라 함은 교육 자료실에서 자료를 1일 근무시간 내 이용함을 말한다.

국방부 특수기록관 보유기록물 열람 및 이용 예규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열람"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기록물 검색·활용 및 지정된 열람공간에서 비전자기록물을 보며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7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17조
"열람"이라 함은 소장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열람"이라함은 대통령기록물의 원본이나 사본을 보거나 사본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열람"이라 함은 정보자료실 내에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규정 · 제2조
4. "열람"이라 함은 귀중자료를 신청하여 자료실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