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8. "열람"이라 함은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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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열람"이라 함은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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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열람"이라 함은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열람"이란 국가기록원이 기록물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기록물 원본 또는 사본의 정보를 시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열람"이라 함은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열람"이란 조사·연구 등의 목적을 가진 자가 소장품 및 수탁품(이하 "소장품등"이라 한다)을 직접 대면하여 조사·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10. "열람"이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1. "열람"이란 보관된 비밀문건을 비밀취급자가 근무시간 중에 비밀 보관소에서 보는 것을 말한다.
9. "열람"이란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열람"이란 비밀을 대출 또는 반출함이 없이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열람"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도서관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열람"이란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열람"이란 비밀 또는 대외비를 대출 또는 반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열람"이란 유물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1. "열람"이라 함은 비밀 또는 대외비와 업무상 관계가 있는 자가 보는 것을 말한다.
"열람"이라 함은 소장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13. "열람"이란 조사·연구 등의 목적을 가진 자가 소장품을 직접 보는 것을 말한다.
"열람"이라 함은 소장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14. "열람"이란 박물관 소장자료와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7. "열람"이라 함은 자료를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함을 말한다.
"열람"이라 함은 교육 자료실에서 자료를 1일 근무시간 내 이용함을 말한다.
2."열람"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기록물 검색·활용 및 지정된 열람공간에서 비전자기록물을 보며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열람"이라 함은 소장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열람"이라함은 대통령기록물의 원본이나 사본을 보거나 사본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5. "열람"이라 함은 정보자료실 내에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열람"이라 함은 귀중자료를 신청하여 자료실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