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대출자료"라 함은 회원 또는 단체대출 기관이 관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반출하는 도서관 소장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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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자료"라 함은 회원 또는 단체대출 기관이 관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반출하는 도서관 소장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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