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담당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이란 열람·복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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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이란 열람·복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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