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1호라목 및 제6조제18호라목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건관계인"이란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수사의뢰 등에 관계되는 피해자, 고발인, 고소인과 그 밖의 참고인을 말한다.2. "담당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이란 열람ㆍ복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3. "본인진술서류"란 담당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서류로서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4. "본인제출서류"란 제3호 외의 서류로서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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